-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-
한일건재㈜와 석정산업㈜는 각각 2016년 12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일건재㈜는 석정산업㈜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석정산업㈜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본 사실을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
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내(2016년 12월 30일 ~ 2017년 1월 31일)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제출처 :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경충대로 396 한일건재㈜ 앞)
2016년 12월 29일
한일건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동 욱